안녕하세요 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1.기초상황
 - 피상속인 : 배우자(남편)
 - 상속인 : 본인과 자녀2( 성년1인, 미성년1인)
→ 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기에 특별대리인선임을 가정법원에서 신청 해야함

2. 문의사항

1)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은 부동산, 채권 모두 없습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계약자명의 뿐인데, 이 명의를 상속받기 위한 경우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까요?? 계약자 명의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