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전세에서 살고 있거든요,  약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주인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전 확정일자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럴경우 혹시나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 저희가 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명의를 변경해서 최근의 확정일자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