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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몰랐는데 3월 경 비오는 날씨에 뒷베란다 창틀부분에서 빗물이 새는것을 확인하였고
사진 첨부와 함께 매도자분게 하자수리 부분을 요구하고 매매 중개업자 분께 연락을 하였더니 중개업자분께서는
현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오래된 아파트이므로 그정도는 매수자가 감수해야되며 창틀의 실리콘 부분까지 법적인 부담책임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 누수부분은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임을 기재 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했음과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모두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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