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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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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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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