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고 귀하는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판결은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저희기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에게 일반 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고 귀하는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판결은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저희기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에게 일반 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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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