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하였을 뿐 임차인이 다시 원래의 주민등록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호가 안된다면 계약을 새로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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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하였을 뿐 임차인이 다시 원래의 주민등록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호가 안된다면 계약을 새로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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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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