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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1억5천 중 계약금 10%인 15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준다. 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단, 전세대출건의 추가채권양수도 계약불가, 전세대출채무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책임으로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조항을 넣은것이다 라며 집주인을 그 항목을 넣어달라고하였고,
저는 잘 모르는 단어이기에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질권설정에 대한 말 같다며 그걸 하지말라는것 같다 라고 듣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대출은 잘 진행된다고하여 금융기관에선 정해진 날짜에 대출이 된다고 하여서 기다리고있었는데
22일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대출건의 추가채권양수도 계약불가라는 말이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그 문구를 지워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 임대인에게 그 문구를 지워줄수있냐고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만
그 문구를 지울수 없다 , 왜 그문구를 지워야 하느냐 그걸 지우면 채권이 나중에 사채로 넘어가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며 지워줄수없다만 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인 저는 그렇다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겠다고 문제될것이 없다고 설득하였지만 절대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대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019/07/24 일이 잔금날인데 대출이 안되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것은 계약불이행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것인지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서울보증보험에서 채무자인 임차인 채권을 가져서 그 돈에대한 법적 효력을 얻어 나중에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했을때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것인데 임대인은 나중에 돈을 저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은행에 지불하면 되는것으로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을 설명을 해도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하고 있는중 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의 특약은 없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것을 고지하였고 매도인도 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것은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면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거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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