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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임대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15년8월에 원룸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2년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2년 또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 살고 있는중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물의 상태는 새로운 건물매수자가 나와 매매진행중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요구하는것은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되고
그리고 월세전환 또는 계약종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21년8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저 요구
거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했는데 아닌가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종료 요구를 받을수밖에 없나요?
현재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고 싶어 명도확인서를 제출안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귀하께서는 2021. 8.까지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며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고, 만일 귀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면 귀하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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