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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느끼기엔 대화가 잘 안통했습니다.
너무 가부장적인 분이시고, 폭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말로 얘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언어폭력만 하시는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말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맞을까봐 무서우니까요 경찰이 없으면 바른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맞을지 모르니까요...
어릴때부터 이렇게 아버지와 서먹한 사이여서 그런지
저는 애교있는 딸이 아니라 약간 무뚝뚝한 딸이였구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 말만 같이 살지 대화도 전혀 안하십니다.
이혼할거다 입에 달고 사셨구요. 동생도 지금 고등학생이고, 저희때문에 사십니다.
이렇게 산지 오래 되었구요. 중학교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께서는 싸우는것도 싫다고 하십니다.
폭력도 두려우시겠죠. 어머니가 벌어오신 돈으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학비를 거의 대주신적이 없구요.
어머니께서 모든일을 다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때 공납금도 내기
어려웠던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힘든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용돈이나 주시고, 돈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아버지의 정신상태에
대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를 자식으로 생각하긴 하시는건지 책임감은 있으신건지.
자영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듣는건
주위 친척들에게 모두 돈을 빌리러 다니시고 갚지도 않고, 저희한테는
되려 화만내시고, 저희는 이것저것 살기위해 차상위계층이라는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내려왔지만 아버지는 이걸아시면 용돈도 안주실겁니다 아마.
솔직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버셔서 생활비를 받아보고싶구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위자료 소송을 하시더라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을거라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구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빚이 많으면 장녀인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만 폭력을 멈추시는 아버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21살이 되도록 아버지와 제대로된
소통하지 못하는 못난 딸인것 같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경우는 일반형법상 범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형법상의 범죄의 경우 처벌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등이 함께 가능합니다. 일반 형법상으로는 아버지를 자녀가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이것이 가능한 점도 다릅니다. 해당 법규정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아버지 명의의 빚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갚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가정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채무라면 이는 어머니께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상가사채무란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임대료 등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을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됩니다. 재산과 함께 채무도 동시에 상속이 됩니다. 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이 아니오니 귀하가 스스로 못난 딸이라는 자책은 하시지 마십시오.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귀하 자신에게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실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폭력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판단이 되시면 치료도 받으시도록 하시어 상황을 바로잡으실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귀하 스스로 자책하거나 절망에 빠지시면 안 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이시라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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