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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새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 이사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파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에서 애초에 중도금을 넣어놓지 않아 일방파기 당할 뻔하였고
결국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을 울고불고 설득하여 돈을 올려주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이 이틀 남은 상황에
그 계약 하고 남은 잔금이 얼만지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그 금액을 아무리 계약서를 놓고 맞춰봐도 금액이 안맞는 겁니다
불안한마음에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2000만원을 덜 알려 주었더군요.
작은 돈도 아니고 어이없네요.
그것때문에 명의변경은 하겠지만
대출도 미뤄지고 일이 복잡하게 되요.
만약 이 잔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에
하루하루 이자가 붙게되고
대출도 미뤄지고 저희가 가뜩이나 손해를 봐 돈도 없는데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하네요.
그 부동산 과실 책임 어떻게 안되나요
이메일 : keehosinmusic@g메일.com
2020.06.23 15:56:1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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