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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단독주택을 신축하게 된 건축주로 이웃간 하수로 분쟁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살고있는 주택을 금번에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집터에 방류되고 있는 이웃 하수로 변경공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20년 이상 저희집 앞마당 중앙 수체구멍으로 옆집 하수로가 연결되어 하수처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택 신축으로 하수구멍을 막게 되어 옆집에 하수관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묵살하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토지사용료며 어떤한 금전 보상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협의를 요청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223조상 토지소유자가 배수를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제758조상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다툼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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