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담자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님의 경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요
출생신고 등이 허위로 이루어졌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모자관계를 확인받고 싶으신 경우 등에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상 님이 생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님보다는 생모께서 님과 호적상의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심이 간편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원에 제기하시는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하실 수 있구요
가사조정 등을 먼저 거침이 없이 법원에 소장을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필요서류는요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필요한 서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명하실 수 있는데요 .
보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유전자검사 등을 미리 받아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님과 생모의 검사결과만 있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시면 되므로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구요
소장을 제출하신 후에는 법원에서 명하는 절차에 충실히 따라 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법원은요
상대방 주소가 있는 곳(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는 그 중 1인) 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담자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님의 경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요
출생신고 등이 허위로 이루어졌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와 어머니 사이에서 모자관계를 확인받고 싶으신 경우 등에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상 님이 생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님보다는 생모께서 님과 호적상의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심이 간편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원에 제기하시는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하실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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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실 때 필요서류는요
가족관계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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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명하실 수 있는데요 .
보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유전자검사 등을 미리 받아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님과 생모의 검사결과만 있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시면 되므로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구요
소장을 제출하신 후에는 법원에서 명하는 절차에 충실히 따라 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법원은요
상대방 주소가 있는 곳(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는 그 중 1인) 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