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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갚는다고 제가 돈을 보낸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5년정도는 생활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해,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학원비조로 매월 50만원정도라도 보내라고 했지만,
그것도 3년정도 보내다가, 또 못받은지 1년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어느정도이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저와 아이들은 저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집도 최근에.. 그동안 조금씩 저축한 돈과, 제 명의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구입,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자, 비상연락처로 남긴 제 번호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부업체에서 제게 직접 빚 독촉을 하지는 않는데,
(언제, 얼마를 빌려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부업체에서 저의 봉급이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상담을 보니까, 일상가사에 사용한 비용은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거 같아서요...
10년전부터 아이들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별거나 다름없이 생활하는데,
남편혼자 생활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일상가사에 포함되는지요?
(남편의 의료비, 생활비, 월세 등의 비용)
→ 답변 드립니다.
올려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정신적․물질적으로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1.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1항)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일상 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행위(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 등을 말합니다. 귀하의 사연을 보면 오래전부터 남편이 귀하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10년전부터 별거나 다름없이 생활하시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따로 떨어져 지내는 남편이 혼자 생활하면서 들어간 비용(남편의 의료비, 생활비, 월세 등의 비용)은 일상가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례는「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귀하의 경우 우선 남편과 연락을 하시어 금전차용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시고 금전차용행위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갚아야 할 연대책임이 있지만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편이 진 빚에 대해서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를 보증인으로 세운 경우, 이를 미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사안이 남편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내가 법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항에서「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7조 5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모든 것을 귀하 혼자서 감당하시려 하지마시고 대화를 통하여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을 상의하시어 함께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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