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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친구가 계약을해 원룸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친구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제이름이 들어간 원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학교쪽에선 아마 수정하면 될것 이라고 했는데 이런부분은 그냥 계약완료가 된상황에서도 집 주인분이랑 얘기를 잘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한것이아니라 집주인과 저희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귀하의 사정을 얘기하여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귀하를 추가로 기재해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집주인의 입장에서 귀하와 친구 중 누구에게 얼마를 반환해야 할 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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