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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이용하고 , 제가 버릇이 없다고 격분하며 저를 떄렸습니다.
그리곤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오히려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받게되어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
경미한사안이니 저에게 피해가지않게 해주겠다며 , 그 사람이 저를 폭행한사실을 빼고 ,
허위로 조사하였는데...
그것이 지금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법원에선 제가 폭행을 한것으로 알고 , 그사람이 저를 폭행한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답변:
민원인이 폭행한 사실을 법원이 믿어주지 않는 듯 하여 억울하신 듯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되어 법원까지 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귀하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명 내지 진술을 하셨는지요?
법원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하가 민원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이 적시되거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귀하의 사연을 글로 쓰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모두절차 또는 심리절차 때 자초지종을 진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민원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증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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