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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어느날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와
이혼도 안해줄것이며,앞으로 집에서 계속 살것이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구요..
전 너무 화가나서 현재 집을나와 친정집에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숙려기간인데 이혼소송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할수있나요??
증거가 될만한건 남편과의 전화녹취 뿐입니다..(남편이 2년동안 여자문제로 힘들게 한점,딴여자랑 자고 들어온거 다 시인함)
현재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아들(3세),딸(1세) 있는데요..현재 제가 집을 나와있는 상태로 애들은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텐데요..
협의이혼 서류 작성할때 제가 첫째를 데리고 오고 양육비는 70만원,,한달에 한번 아들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이혼소송할때 양육비는 그대로 70만원으로 하고 아들을 안보여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장해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정말 깊게 반성한다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용서 해줄수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막막하네요..
그리고 현재 모든재산이 제명의로 되어있는데요..
가진 현금은 없구요..아파트를 제가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제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이혼숙려기간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고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참조), 재판상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사소송 나류사건에 해당되어 이러한 자백간주가 배제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제2조 제1항 참조), 피고가 최종 선고 기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참조).
귀하가 첫째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여 남편에게서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둘째 아이는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요? 만일 남편분이 양육하실 경우, 둘째 아이에 대하여는 귀하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과정에서 협의한 양육비 금액에 관하여 남편이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법원이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다시 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5항 참조).
한편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에게는 자와 상호면접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참조).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민법 제837조의 2 제2항 참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부모간의 감정문제가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려는 이유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민법 제843조 참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참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귀하의 경우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혼인파탄의 큰 책임이 될 것이므로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제839조의2 참조).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남편분이 현재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버릴 것을 걱정하고 계시나,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 남편이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디.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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