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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시디키를 이용하여 유료켄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른 법무대행사는 "법무법인 동래"에서 저작권침해 관련 모든것을 위임받아 처리한다고 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시디키를 입력할 때 인증번호를 받기위해 휴대폰을 이용했던것 같읍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 회사(주)노바지에스에 통화를 한 결과 약200여명을 고소한 상태라 하더군요.
그쪽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1년 이용하는데 사용료가 88만원하더군요.
이제 대학생이 된 딸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있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뜻 합의금을 주기가 망설여집니다.
아무 생각없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것은 잘못이지만 그 대가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도 있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작권법 위반 소식에 많이 놀래셨겠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죄라서 만일 님께서 합의를 하셔서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시게 되면 형사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만일 합의를 하시지 않으시면 경찰에서 조사받으신 후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검찰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초범이신 경우는 재판까지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행히 형사처분이 무사히 종결되더라도 저작권자가 민사로 고소를 하면 형사절차와는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1년 사용료가 88만원인데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면 과한 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시어 합의금을 적정한 액수로 조종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지, 민사에서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지는 저희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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