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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입주피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현황:
최초 3월23일이었던 준공일(착고:3월5일)은 3월20일 경 업체 대표의 일방적인 전화통보로 3월31일로 늦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족들은 전 거주지에서 이사 나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가족들은 지인의 집과 모텔에 각각 임시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월31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겨우 바닥과 벽지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로 샤시, 문 설치작업 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사를 미룰 수 없어 외 창(샤시)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했고 업체대표에게는 4월3일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라나 끝내 샤시, 문 설치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금 2천4백여만원 중 업체대표의 요구에 따라 최초 1천5백만원(2월1일), 중간 자재비 명목으로 3백만원(3월29일)을 입금했습니다.
문의:
1.비 피해를 피하기 위해 샤시 작업이 시급합니다.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합니까?
2.샤시, 문 설치작업과 화장실 변기/세면대 교체작업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완성된 작업도 계약 당시 요구했던 제품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증기록:
1.계약서
2.첫 번째 공사연기 통보할 때 업체대표가, 4월1일까지 입주할 수 없는 상태면 모든 걸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3.입주 후 4월2일까지 모든 보수공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확약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와 상대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의 해지, 해제 조항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검토에 따라 해제, 해지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본래 예정되었던 준공일과 연기된 준공일, 귀하가 입주한 날 각 공사가 이행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두셨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확인한 후,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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