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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임차기간이 8개월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집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5년전부터 매매를 원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 계약을 하였던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저는 만약 이사를 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임차인은 지난 2014년 7월 말부터 거주하였고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를 놓은 상태로 매매를 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전세금을 조금 올린다고 하였던가 봅니다.
임차인은 그것을 승낙하여 이사를 하지 않고 다시 계약하여 살기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저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중에 매매를 하였다면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달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임차인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금을 올려 주기로 한 것은 자기가 이미 승낙하였으니 매수인과 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사를 하게 됐다면 저는 정당하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인 관례가 그런 것인지 이사비용의 절반 정도(약 1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를 임차인에게 주라고 저에게 말했었고, 저는 저와의 임차 계약중에 매매가 되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임차승계를 해서 매매가 되었을 수도 있어 부동산 중개인의 말대로 그 정도를 주려고 생각을 하였지만 임차인이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하며 저를 원망하니 그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매매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종료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던 것인가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의 양수인에게도 본인의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고, 사실상 이를 감안하고 (대금의 액수를 조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므로 특별히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것은 아니었으나 임차인을 배려하여 그러한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이사를 가지 않게 되었으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귀하께서 ‘어쨌든 미안하니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약정금의 성격으로 청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하여 액수를 조정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다시 한 번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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