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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대리인과 하게되었습니다.
임대인(명의자)는 딸이고 대리인으로 어머니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명의만 딸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그 집을 매매했고 전부관리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거라 대리인과 계약할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하는것을 몰랐습니다.
저런게있고 봐야한다는것 자체를 중개인에게 듣지 못해서 몰랐고,
대리인과 중개인이 명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시켜준게 다였습니다.
들었던 얘기는 두분이 모녀관계니 전화통화로 확인하는걸로 하자 이정도입니다.
통화를 하는건 하는거지만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없는지 더 확인하고싶어하자,
대리인이 너무 기분나쁜티를 내고 중개인도 볼필요없다는식으로 나와서
뭔가 더 요구하면 분위기가 나빠질것같기도하고,
중개인이 괜찮다고하니까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와서 검색을하다보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봐야되고,
전화통화로 확인을 그나마 한게 다행인거더라구요.
그렇지만 둘이가 진짜 가족인지 뭔지 제가 확신할수있는 사항은 전혀없더라구요
기본적인 서류를 몰랐던 제잘못이고 찜찜한데도 계약을 해버린건 잘못이지만
중개인이 저런부분을 저한테 알려주고 준비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면 저는 계약을 안했을겁니다. 이경우 중개과실이 되나요?
저는 더이상 중개인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중개인에게 계약 다음날 다시 전화를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계약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준비해달라고하니,
이미 계약이 성사됐는데 왜 그걸달라고하냐 대리인이 싫어하고 안된다고한다는 답변만 받았고, 저는 더더욱 꼭 확인해야겠다싶어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인은 자기는 더이상 말못하니 저한테 직접요구하라고해서
제가 직접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내딸이랑 전화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왜 그걸 또 봐야하냐는 얘기만듣고 결국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전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동의를 안해준다며 중개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보험에대해 알아보니, 대리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중개인은 저한테 보험들고 안심하라는 말만했지 거기 필요한서류가 빠진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알려주지 않은겁니다.
이것은 중개과실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고싶습니다
끝까지 대리계약에서 기본적인 서류조차 거부하고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에게 세들어살생각하니 막막하네요..
임대인과 서로 친분이있다는 이유로 그쪽편에서만 편할대로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1. 계약무효나 파기가 가능한지 (중개인 신뢰불가 앞으로 계약기간 내내 임대인이 협조안할 것같음)
2. 중개인을 중개과실로 신고가능한지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계약 당시 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없다고 해서 모두 대리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통화를 한다거나,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는 등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어도 대리권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유자와 통화하고 계약금 등은 소유자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4조). 그러나 이 조항은 '대리권 없는 자'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대리로 나온 사람이 위임장도 없고 구두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 소유자가 이 계약을 인정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위임장은 없지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로부터 전화로 확인받았으므로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전에 임대인과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고. 이를 위한 서류준비과정에서 임대인이 제반서류제공에 불응하여 귀하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상황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중개인에게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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