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제3호상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상속포기한 상태에서 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등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받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속포기 후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고 만약 요금을 결제하시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친이 쓰시던 통신회사에 상속포기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상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상속포기한 상태에서 보증금 등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등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받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속포기 후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고 만약 요금을 결제하시면 채무 승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친이 쓰시던 통신회사에 상속포기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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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