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2년 후 전세집 돈을 빼서  조금만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 현재 3억5천정도로 올랐고 세입자가 2억5000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친정엄마집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잘 못해서 제가 거의 생활비벌고 남편한테 돈 끌어모아 가게를 하나 내줬는데 가게 얻고는 카드를 쳐서 8천만원정도 카드빚이 생겨서 저한테 걸렸습니다. 문제는 카드가 4개가 각 2천만정도 빚이 있고 분양받은 집은 남편명의입니다. 문제는 결혼 후 거의 벌이가 없었는데 지금 카드가 연체되자 집에 독촉장이 날라오고 난리네요.  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 생각중인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가게도 압류가 들어온 상태구요,  집을 제 명의로 돌리자니 증여도 너무 세고 3개월 조정 기간이 있던데 3개월두면 나머지 카드사도 압류가 들어올거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재산분할은 협의되어 있는데 합의이혼신청서와 재산분할협의서로  아파트를 양도 받을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