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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전세 살고있는 집이 전세만기가 두달이 지났습니다
1월말에 집을 빼준다고 약속을해서 다른집을 미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빼줄수가 없다고 해서 다른집 계약을 한 상태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등기명령이 집주인 부재로인해 등기부등록이 안되었습니다
2월중으로 최종승인이 될거 같습니다
1월말에 이사를 하고 잔금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대출은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이사집에 대항력을 위해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저는 등기명령등재후 전입신고하고 배우자랑 자녀만 이사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행사가 되나요?
그리고 이사가는 집주인이 만약에 전입신고전 집을 단보로 대출을 받을경우계약 위반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새로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고, 귀하의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귀하가 추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약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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