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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편이 조울증 환자입니다. 자신의 병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극조증이 일어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대부분 폭행 건이고, 이로 인해 4건은 약식기소로 벌금 800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말고도 2건은 불구속 공판, 1건은 아직 검사 수사중인데요. 조증 상태로 빚까지 진 상태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있구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소한 징역 만이라도 안가게 하고 싶어서요.. 변호사선임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국선변호사나 민선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약식기소 명령서를 잘 살펴보시고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신병 진단이 있는 경우 범죄의 책임측면에서 감경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순히 정식재판의 청구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 법조항 중 1항의 경우 필요적으로 그 청구가 있을 때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하나 2항과 3항의 경우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이 가미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위의 사유 중 해당되는 것을 들어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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