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단,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만약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동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해지의사 없이 계약 기간 중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단,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만약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동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해지의사 없이 계약 기간 중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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