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를 드려도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마흔 중반입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현재 같이 살고있는)를 제 명의로 하자고하십니다. 아파트 가격도 2억 이하라 그렇게 비싼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래도 증여는 세금이 많이 나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 기사에 보니 어머니통장으로 생활비등을 보낸 이력이이 있으면 매매로 볼수 있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매시 대출 4000만원 받은금액도 제가 다 갚았구요.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월급의 3/2는 어머니께 드리고 있습니다.(통장으로 이체)

이럴때 증여세가 아닌 매매로 볼수있어 세금을 안낼수도 있을까요?


만약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면 이런 문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되나요?

어떤분하고 상담을 해야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