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계약완료일이 19년 8월 말까지였습니다.


8월 초경에 11월 말까지만 입주하겠다고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였고


LH전세임대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당시에는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LH전세임대 계약 특성상 입주해야 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순경 관리소장에게 짐을 뺏다고 연락을 남겼고


관리소장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내용증명? 이 될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