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성본 변경으로 문의드렸었는데요....남편의 딸은 고모 고모부에게 양녀로 입적이 되어있지만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아있는상태로 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성본 변경을 했을때 그 딸의 성이 변경된 상태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성본변경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입양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의 기본증명서를 떼어보면 양부모의 이름이 나오지만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여전히 딸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일반입양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