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집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 얘기를 어머니에게 말을하고...

부동산을 통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매수자가 300만원을 입금하였는지 그 후 부동산에서 어머니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 부동산과 주고받은 메시지-------

1월 13일 오후 3시 메시지----

XX아파트 XXX동 XXX호 매매대금 금 3XX,0000,000원

잔금일 2020. 3.13일


매매계약금 일부 금3,00,000원 입금하셨스비다.

계약서 작성은 시간약속되는데로 문자올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입금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서작성은 2020.1.14일 화요일 오후1시 약속 되셨습니다.

오실떄 신분증과 도장 가져오세요

감사힙니다.


1월 13일 오후 수분후... 어머니 답변

네, 알겠습니다.


1월 13일 오후 10시----

밤 늦게 죄송합니다. XX아파트 XXX동 XXX호 입니다.

취소해주시고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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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매도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당일 저녁에 메시지 보내고

다음날 만나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 파기 불가하다...

백보 양보해서 입금한 300에 대한 배액 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취소하려면 배액 배상밖에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