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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전세살고 있어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집보고 계약했고 계약금 천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우리에게 그 돈을 안준지 2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갈 집의 계약금이 부족하여 신용대출받아서 메꿨구요.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다른데 써버린거 같다고 부동산중개사가 말하네요.
우린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사 나가야하니 계약금으로 쓸 돈을 미리 달라는게 아닙니다.
새로올 세입자가 계약하며 건 계약금을 달라는거죠. 집주인이 안줘도 문제 없는 겁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하고 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동시에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계약금을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더 이상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며, 만약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급받게 되어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민사상 이자(연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로써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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