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생모와 친형제자매 5명은 저를 제외하고  호적상모인 "강ㅇㅇ"을 삭제하고 친생모인 "이ㅇㅇ" 을 등재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2017년 11월 14일 선고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 "이ㅇㅇ"을 법적인 모친으로 정정했습니다.


저는 그당시 소송에 참여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업무상) 으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기각되어 저만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춘천지법원주지원에 저의 생모를 원고로, 저를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2020-10 말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별도로 저의 친생모와 친형제들이 2017년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동일한 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11월 초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친생모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거동은 불가능하셔서 침대에 누워계십니다. 아주 심한 치매는 아니지만 저의 얼굴과 목소리는 영상통화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에 저의 친생모가 원고로, 제가 피고로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실제로는 제가 등기로 소를 접수하였지만) 원주지원에서 재판기일에 원고 피고 둘다 출석을 요구할 경우 저는 가능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저의 친생모가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도 원고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이 말을 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여 진단서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  불출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2017년 저의 가족건의 경우 법무사를 통했지만 4개월 걸렸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  원고인 저의 모친이 사망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소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3. 소송이 길어져  소송도중 연로하신 친생모 사망하실 경우 차라리 원주지원에 접수한 소장접수를 취소하고

    [원주지원] 

      원고 : 친생모 이ㅇㅇ(등록기준지 : 경북 영주시, 현주민등록 주소지 : 충북 제천시 ),

      피고 : 정ㅇㅇ             (등록기준지 : 충북 제천시 , 현주민등록주소지 : 강원도 원주) 


   새로 저를 원고로 친생모를 피고로 해서 새로 접수를 하고 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를 원고, 친생모를 피고로 새로 소를 접수한다면 피고가 되는 친생모의 등록기준지인 경북 영주 관할인

   안동지원에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현주민등록주소지인 충북제천 관할인 제천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경제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비용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도움을 구하오니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