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모친이 사망하셔서  시골집과 작은 빌라를  형제들과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월까지 등기를 마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정이 있어 미루다  이제 등기를 하려하는데 형제중 하나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5형제중 두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려합니다.   상속협의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중인 형제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교도소찾아가서 날인을 받거나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을 취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