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분할될 때 자녀 두 분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질문하신 사안과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2017. 5. 1.선고 2015느합30335 심판]
심판 요지 -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자녀들의 기여분이 80% 인정되어 전체 상속재산 중 약 6.7% 만을 지급받도록 한 심판.
30년 넘게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다 부인이 사망하자 법적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며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0대 남성에게 재산의 6.66%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반면 10여 년 넘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고 간병을 도맡았던 두 자녀에겐 각각 40%의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실제 자녀들은 취직 직후인 2002~2003년경부터 매달 50~1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집안 살림을 장만했습니다. 두 자녀는 자신의 돈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어머니에게 수 억원을 송금해주기로 하였으며 투병 기간에 병간호를 도맡으며 병원비·장례비 등도 전부 부담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1975년 혼인 후 1982년경부터 어머니와 별거하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이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분할될 때 자녀 두 분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질문하신 사안과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2017. 5. 1.선고 2015느합30335 심판]
심판 요지 -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자녀들의 기여분이 80% 인정되어 전체 상속재산 중 약 6.7% 만을 지급받도록 한 심판.
30년 넘게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다 부인이 사망하자 법적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며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0대 남성에게 재산의 6.66%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반면 10여 년 넘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고 간병을 도맡았던 두 자녀에겐 각각 40%의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실제 자녀들은 취직 직후인 2002~2003년경부터 매달 50~1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집안 살림을 장만했습니다. 두 자녀는 자신의 돈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어머니에게 수 억원을 송금해주기로 하였으며 투병 기간에 병간호를 도맡으며 병원비·장례비 등도 전부 부담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1975년 혼인 후 1982년경부터 어머니와 별거하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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