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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만 있는 구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있고 1961년 8/30 현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소유자분이 고인이 되셔서 상속 보존등기를 신청했지만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각하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1. 등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의문점 (건축법 시행으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 진게 1962년 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소유자가 등기를 먼저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각하 결정문에 오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등기가 안된다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라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변경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를 한다면
소유권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소유권을 합당하게 인정받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무허가 건축물 과세대장 명의 등)가 알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소유자로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중복등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명의변경을 하려면 우선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순차로 이전등기 하여 최종소유자로 등기가 정리된 후 이를 근거로 명의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관할구청 건축과나 등기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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