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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사기를 당해서, 외국인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님이 혼인무효해 줄 듯 하더니
기각시켰습니다.
벌써 소송이 2년째인지라, 사기를 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과가 다양하며 현재도 형사소송 진행중인 업자임)
업자가 형사처벌되면..혹시 혼인무효소송에 영향을 좋게 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현재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파견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송중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여러가지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를 지사장으로 속이고, 가짜 가족을 소개시키고, 서류를 허위 작성했습니다. (증거 일부 있음)
1. 사문서 위조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3. 범인 은닉죄
질문1) 기소중지중인 4촌 형제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등 범인 은닉을 했는데,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분명한 지요?
질문2) 공모한 외국인 여성은 가정법원 1심에서. 혼인무효가 되지 않았는데도.. 증거만 있으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사기죄 처벌 가능성 있나요 ?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저희기관에서 처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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