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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기 전에 장례비나 법무사비용 등 상속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적극재산은 지금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325만원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장례비용이 아버지의 적극재산인 325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질문 1: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때 적극재산을 장례비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를 담아 통지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에 관한 영수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아버지 장례를 치러드릴 당시에 적극재산인 아버지 명의의 보증금을 빼지 않고 장례비를 마련해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상속받은 아버지 적극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같아선 아버지 채무를 다 갚아드리고 싶지만 어머니와 함께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당장 325만원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 보금자리에서 쫒겨날지도 모르는 형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재산목록에 장례비용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으셨는지요?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판례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2003다30968).”라고 합니다.
즉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장례비용이라면 이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이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남기신 적극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증 등을 가지고 계신다니 해당 금액을 입증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적극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빼면 남아있는 적극재산이 없다고 하시니 이러한 사실은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아버지의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채권의 일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서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통해 채권자에게 알리시면서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장례비용이 들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고,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결정이 난 상태에서 귀하가 임의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결정이 난 것이라면 법원에 문의하여 경정신청 등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결정문을 귀하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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