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도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것이라면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분이 모두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두 분이 합의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만 각자 갖는 걸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 명의의 집 한 채를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부모님께서 협의하시면 협의한 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법원에서 판단을 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추후 할 수도 있으나 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96누14401).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집 한 채를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의 경우 한계가 있고,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자녀의 상담으로는 당사자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혼을 요구하셨다는 것인지요? 어머니도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어머니도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것이라면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분이 모두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두 분이 합의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만 각자 갖는 걸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 명의의 집 한 채를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부모님께서 협의하시면 협의한 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생활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법원에서 판단을 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추후 할 수도 있으나 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96누14401).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집 한 채를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의 경우 한계가 있고,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자녀의 상담으로는 당사자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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