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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거 같아서..
양육비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송 뿐이 방법이 없나요??
소송 비용도 없는 형편 입니다.. ..이혼은 하루 빨리 하고 싶은데 ..
비용 안들고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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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한가지 더 ...질문 드려요 ..
이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 거짓말 입니다.
(허언증 일 정도로..제가 볼땐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그리고 본인은 그 거짓말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다라고 생각하는거겠죠..어쩔때는 본인이 한 거짓말을 실제인것처럼 착각하는것도 같아여..허언증 환자 처럼요..)
결혼전 회사도 속였고 ..학벌도 속였고 ...카드빚도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후에 모든걸 알았구요 ..
그런데 이러한것도 재판상 이혼이 될수 있나요??
속였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재판상 이혼을 불가하겠지요?? (물론 소송 비용도 없지만...)
상대방쪽에서는 속이지 않았고 ...모든걸 제가 알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면..방법이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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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상 이혼이 안될듯 하여 ..협의 이혼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못준다고 하네요 ....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지면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사오니,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합의서의 제출한 내용에 대해 변경을 원하실 경우 상대방과 재협의 후 변경된 지정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육비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되신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조정을 통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정을 원하시면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상대방의 학력, 직업 및 혼인 전 채무 등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일방을 속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어져 혼인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이혼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지금 와서 그런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내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거짓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남편과 심도깊게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남편이 어떤 상황일 때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남편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판단에 앞서 남편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절차는 최후수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시길 바랍
니다.
언급드린대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