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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기는 커녕..
전남편은 전화도 안받고
전남편 어머니는
헌신짝버리듯 애 버려놓고 애 안보여준다하고
완전 저는 애버리고 도망간 천하의나쁜년이됬죠..ㅡㅡ
면접교섭권이라는것도 있는지도 몰랐네요ㅠㅠ
진작알았다면...ㅠㅠ
23살때 아이를보내고 25살..2년넘게못보다
겨우 아이를 만났네요ㅜㅜ
재결합얘기가 나와서
애만 잘 키울 자신으로 오케이했는데
이게 살다보니 사는겁니까..
애만보면 참 행복한데
지옥이 따로없습니다ㅡㅡ
말만 재결합이지 아직 혼인신고 안하고 남남상태구요
오빠랑 아무리얘기를 해봤자 답이없더라구요
서로 이기적일뿐..
오빠도 저도 이렇게 계속 지낼 바엔
각자생활하자고 깨끗하게정리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엔 절대 혼자 못나갑니다
제 딸아이와 꼭 함께나가고 싶어요
아이도 이제 저랑 안떨어질려고 하는데
이런 핏덩이를 제가 어떻게 두고 나가요ㅜㅜ
이혼당시 양육권 친권 모두 아빠에게 줬어요..
이집에선 분명 아이를 못델꼬 나가게 하겠죠..
그냥 무작정 데리고 나가면 유괴범이 되는건가요?
데리고 나갈수있는 방법이 저에겐 아무것도 없는건가요...?ㅜㅜ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필요하며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만 데리고 나올수있나요ㅠㅠ
답변드립니다. 현재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목적으로 함께 살고 계시지만, 또다시 부부간 갈등을 겪고 계신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법적 구속력 없는 상담원의 개인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협의이혼할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남편분에게 주셨다면, 아이의 거소를 지정하고 양육할 권한은 남편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담자께서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남편분이 본인에 대해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한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상 문제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8. 1. 31.선고 2007도 8011호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에서는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아이)를 자(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담자께서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시는 것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남편분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번 정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은 친권 및 양육권지정변경청구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6항은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시고(재직증명서등 첨부) 또한 남편보다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더 적합하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하시고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양육권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소득이하이시고,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본원에서 법률구조도 가능하니, 직접 내원하셔서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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