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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오늘 이혼소장준비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적고있었더니 민원보시는분 왈
간통고소해도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모두 불구속수사이며
증거입증된다하여도 불구속으로99%풀려난다며 사기를깍아내리더군요;;;
아내가5년전부터 상대남을만났으며 요근례들어서 2년이상 동거까지하였고
그로인해 임신중절수술까지하였습니다
5살딸아이가 하나있어서 웬만하면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시작해보려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달게받게하고싶습니다
아내는 성행위와 동거사실을 저에게자백하였고
임신중절까지 사실이라며자백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어떤식으로라도 보상은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상대남에게 위자료청구불가능한가요?[대기업직원이며 부동산등있어서5천정도청구하려했더니
민원실직원 왈 천만원받으면 많이받는거라고하네요;;]
2:경찰서에서 고소하지말고 변호사선임하여야하나요?민사로가야하나요?
[경찰서에선 접수하고 일주일 기다리면 연락준다고기다리라네요]
3:5년이상 만나왔고 2년이상 동거생활에 임신중절까지 형사건안되나요??
4:어떻게해야하나요?증거는 확실하게있습니다
[증거100%자료로 현행범체포는 불가능한가요?]
민원실직원말듣고 힘이쭉빠지네요;;
답변드립니다.
1. 상대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귀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후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간통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로 귀하에게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사건 즉 위자료 등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만 지불된 것입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워 법무사에게 맡기게 된다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소장 작성은 물론 법적 절차의 진행까지 해 줍니다. 그만큼 변호사 비용은 들 것입니다. 귀하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부인과 상대남이 5년간 만나왔던 사실, 2년을 동거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임신중절을 했던 사실(귀하의 아이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형사건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잠시 착오를 일으키시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속 수사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남과 부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상대남과 부인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4. 어떻게 하실지는 귀하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인과 상대남의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건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고소한 것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처벌된다는 것이 징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형벌에는 징역, 자격정지, 금고, 벌금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상대남이 징역에 처해질지 집행유예를 받을지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의 것이므로 귀하가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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