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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짓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과 주변 주택들을 모두 철거 한 후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십여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온 저희 가족은 반대를 했습니다. 집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가끔 소량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 토지 매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토지 매입에 대해 동의서명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말로써라도 동의한 적도 없구요.
그런데 몇일 전 시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자기네들 식으로 땅값을 측정했고, 현찰로 통장에 넣어주겠으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에 거부할 시 강제철거를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3평의 땅과 집을 5천만원에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어디가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동네 제일 땅값이 싼 곳의 다 허물어져가는 집도 3천5백만원이랍니다..
저희 집은 터미널과 시장, 시내 근처라 입지도 훨씬 좋은 곳인데 고작 5천만원에 넘겨야 하니 이건 정말..
떡하니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고있던 사람이, 공연히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세를 들어 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희는 이 땅의 매입에 대해 전혀 동의한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명의의 개인소유의 땅을 동의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의 통보로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지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행패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럴거면 사유제산제도는 왜 있는건지..
아무리 개인 땅이라 해도 언제든 나라에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빼앗아서 쓸 수 있는건지.. 참.. 슬픈 현실이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저희 가정사..
정초부터 안좋은 일이 생겨 더 힘들어지네요..
이런 경우 어떤 법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저희 가족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한 가족의 생계와 보금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시기 권합니다. 행정심판제도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집행정지 신청이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법 제21조)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도 집행에 아무 효력을 줄 수 없으니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세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한 경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처분청 또는 재결청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claim/index.jsp에서 email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행정심판청구서』 1부를 작성합니다.
2.『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를 앞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 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4. 완성된『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각 1부 씩 복사하여 부본을 만듭니다.
5. 원본과 부본 각 1부를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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