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한정승인을 신청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두 했고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신고는 2014. 12. 30 일에 수리한걸로 나오고 심판은 2015. 3. 13 일자로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집에서 받은날자가 2015. 3. 24일이여서 2015. 3. 25 일자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럼 재산청산은 2015. 5. 25일 날 부터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적극재산이 생활집기 몇가지랑 예금잔액 30만원 정도인데 장례비용으로 들어가서 적극재산이 없다고 각 채무업체에

장례식영수증 사본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2개월간 연락이 안오면 채무종료로 간주하겠다고 써놓았습니다.)

한곳에서는 판결문과 재산목록을 보내주면 채무종료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예금잔액을 찾을려면 5. 25 일 이후에 찾으면 될런지요. 아님 그전에 찾아도 될지요.

만약 모든 채무업체에서 채무종료 연락이 오면 예금잔액은 저희가 써도 될거같은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에 써서 보낸것처럼 채무종료로 간주하고 인출하여 저희가 써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각 채무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아버지의 보험료 환급액이 있다고 하여서(통지서가 와서 연락 후)

제 통장으로 환급액(30만원)을 받았는데(2015. 4. 15일). 한정승인 신청시에는 알 수 없어서 내용을 넣질 않았습니다.

이 돈이 아버지 재산으로 들어간다면 채무업체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연락을 따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채무종료해주겠다는 채무업체엔 판결문과 재산목록을 보낸상태인데 다시 연락을 해서 환급액에 대해 말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액을 장례식비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