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희롱이라는 것은 부서 디자이너 중 한명을 제가 불필요하게 신체접촉(어깨를 두드리거나 머리를 두드렸다는...) 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디자이너에게 묻고 주변에 설문한 결과 해당 여직원과 그외 2인정도가 성희롱 사실을 목격이나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직원도 회사에서 정리대상이었고 추측컨데 나머지 그것을 봤다는 직원 2명에도 퇴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자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퇴직여부를 제가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본인에게 감봉 3개월(회사측에선 그동안 고생을 생각해서 많이 봐준거라고 하네요...)조치를 당했고, 그 여직원은 조용히 다른 팀의 디자이너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주장하는 바는 제가 격려를 한다며 어깨를 두드렸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것이며, 회사에선 상대방이 성희롱이라 느끼면 방법이 없으니 감봉 3개월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태도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 성희롱이라는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써서 퇴사자에서 다시 구제된 점

2. 회사가 인원감축 및 인수합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퇴사자들의 불만을, 투서를 받아

   궁지에 몰린 저에게 모두 몰아간 점

3. 퇴사자들의 투서 및 증언을 근거로 무조건 중징계를 한 점

 

개인적으로 그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 여직원이 말을 하여 인지하였고, 그 부분이 성희롱이라기 보단 우발적이었음을 이 일이 진행되며 그 여직원도 결국 인정하고 사과까지 끝냈는데 회사의 조치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더 이상 문제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1.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2. 회사에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3. 과연 성희롱이라는 것이 위의 설명처럼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무조건 징계를 줘야 해결되는 것인지?

 

금일 인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는데 회사에서는 벌금과 징역형 등을 고지하며 저에게 '운'이 좋은 줄 알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