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년 계약을 끝내고 집주인으로부터 별 말이 없어 두달을 더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 갑자기 집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남자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인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해지를 갑작스럽게 통보한 터라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집 키도 놓고 가라고 말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 후 보증금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으나
상황이 안 되어 집의 문고리라든지 방충망 등을 수리 후 보증금에서 제하고
영수증과 나머지 금액을 보내 달라고 말했으나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영수증을 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집의 방충망 등을 수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문자 주고받은 것은 가지고 있으나 전화 녹취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협박성 문자와 전화에 지쳐
그럼 나머지 금액 제하시고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세 설명도 없이
일단 나머지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문자 각서를 보내줘야만 돈을 부쳐준다는 협박 후
문자 각서를 보내주자 754,860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계약서도 등기로 보내라고 말했는데 보내주지는 않았구요.
월세는 6월까지 제한다고 말했구요, 얼마 들었는지 상세하게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하니
영수증은 요새 떼어주지 않으니 그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보증금 조금도 줄 수 없다며
배째란 식으로 나오더군요.
더이상 말도 통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곳에라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임 임차인 모두 임대차계약 해지나 재계약 등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지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기간은 다시 2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해지를 통지하신날로부터 3개월까지의 차임은 내시는 것이 맞고 그 차임을 임대인이 더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 차임은 공제하고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충망이나 문고리 등이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안 손상시키신 것인지요? 임대차기간에 임대차건물에 수선이 필요할 경우 대규모의 수선은 집주인이,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나머지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문자로 보내셨다는 것인데 협박 등에 의해 각서를 쓰셨더라고 하면 이를 취소할 수있는 경우도 있으나 취소하기 전에는 그 각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각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못받으신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면서 집주인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함께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받고 난 후 2주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경매 등 절차를 통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도보 200m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3675-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