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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에요 시세 1억6천정도> 3년정도있음 가게도 물려줄
꺼다 . 아기낳으면 들어가는돈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다 해준다고 걱정말라고 하드라구요 상견례에서도 우리대까지 먹고살꺼 있으니
걱정말라고 일이년만 우리 정신차리라고 안도와주고 알아서 살라고 하드라구요 .저 다 믿었어요 설마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지방에서 야채도매상을 해요 큰공장도 납품들어가니 벌이가 꽤 되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믿고 결혼했어요 신랑도
야채가게에서 3년정도 일하면 가게 주신다고해서 시아버지가게에 취직했구요 근데 결혼준비부터 거짓말이 드러나드라구요
예물문제부터 많이 힘들게 하드라구요 그리고 예단도 천정도 달라고 신랑한테 말했드라구요 저도 집을 해오니 그정도 드렸습니다 드리기전에
예단은 반은 돌려주시는거라고 3번정도 물었어요<하도 말이 바뀌어서>그랬더니 자기도 안다고 큰소리 치더라구요
근데 돌아온 돈을 보니 400.. 결혼 엎으려고 생각했는데 지우기엔 너무 커버린 아기땜에 참았어요 참고참고 .. 결혼했는데 집을 안주드라구요
시어머니 명의구요 일년지나면 준다고 말을바꿔서 기다렸어요 일년이 지나니 우리를 못믿어서 못주겠다고 5년후에 준다고 ..
결국 신랑 컴퓨터 한대 들고 장가온꼴이었어요 너무 억울하드라구요 혼수 다하고 예식비부터 신혼비 다 반반 부담해서 그쪽에서 더 해준거
없구요 시댁이랑 문제있을때마다 집빼라고 나가라고 소리소리 질러대요 이상해서 부동산 알아보니 저희 결혼하고 일년정도 지나서
이집으로 대출을 받았드라구요 1억 2-3천정도 .. 아기가 태어났을떄 조리원 일주일 내주고<2주예약했는데 돈아깝다고 일주일돈은 친정엄마드
린다고 친정에서 조리하는게 어떠냐고해서 나왔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구요> 출산용품 조금 사준게 다이구요 신랑은 저만삭때 오토바이
배달 안한다는거 시켜서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드니 시아버지 짤라버리드라구요 금방 그만둘줄 알았는데 버티니까 보기싫어서
구박도 많이 했다고 하드라구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래야 보험금나오고 나오면 니네 줄꺼라고 해서 꼬셔서 병원 넣었드니
막상 보험금 나오니 내돈을 왜 너네 주냐며 성질 내더라구요 .. 보다 보다 첨봤어요
신랑 지금 130-140 벌구있구요 아기랑 3식구 살려면 모자라서 친정에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글구 작년 9월에 시어머니가 자살시도
했어요 우울증이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있다 퇴원할때 상의한마디 없이 우리집에 와있는다고 하드라구요 정신병원 의사선생님 소견은
위험한상태니 한달은 입원하라고 하셨구요 저 솔직히 저희집에 오는거 싫었어요 자살시도.. 무섭기도하고 우울증인사람 어떻게
대해야할지도 모르고 돌 막지난 아기있어서 뭔일 저지를 까봐 겁도나구요 원래 당한게 많아서 밉기도 했구 한번들어오면 안나갈꺼
뻔해서 더 들이기 싫었어요 신랑이랑 싸울때도 칼부림 잘하는 분이고 저희 피임잘못해서 둘째 들어섰을때도 부탁드렸더니
지우라고 하드라구요 그때부터 인간처럼 안보였어요 첫째 들어가는거 보조해준다는 약속만 지켰어도 둘째 키울수있었구요 ..
돈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 접대로 몇백씩 술드시는분이고 시어머니 외제차 끌구 백화점 쇼핑자주가는 그런사람이구요
근데 자살시도했을때 저희집 못오게 했다고 인연을 끊자 자기는 자식이 없다 하드라구요 죄송하다고하고 연락 안햇어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52밖에 안된 젊은 분들이고 시아버지가 있는데 저희한테 기대는것도 웃겼구 저희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할때 외면하고 자기 아쉬울때만 저러는것도 이상하구요 죄송하긴 했지만 지금도 잘햇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6일날 문자와서 집을빼라고 하드라구요 전화했더니 썅욕을 해대는거에요 싸가지없는년 미친년 년년년.. 10분넘게
욕만 들었어요 ..그러고 집빼려고 알아보는데 한두달 지나 신랑한테 연락왔드라구요 신랑과 손자는 핏줄이니 용서해도 저는 용서못한다고
저희아기 23개월인데 자폐증상보여서 지금 여기 저기 알아보고 치료비땜에 스트레스 받고있어서 신랑이 슬쩍 말했습니다 아기 장애일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제가 싸가지없고 어미도 못알아 봐서 벌받은거랍니다..황당해서 진짜 인간같지도 않고 생각하면 저도 홧병생길지경이에요
시댁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안쉬어지고 신랑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고해도 대답만할뿐 늘 그상태고요 .. 아기에대한걱정도
없어서 직장생활하고 돌아와서 두세시간 뒹굴다 게임만하구요 자기개발도 없고 . 권태기인지 요즘 신랑 밥먹는것도 밉네요 생일날
케익하나도 못사주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요 저희 재산은 없어요 지금 집도 시어머니 명의 혼수는 다 제꺼구요 적금도 거의
없는편이구요 ..전 사기 결혼이라 생각하는데 법으로는 아닌거같구 .. 시댁거짓말과 시어머니의 욕설 결혼전에 절대 모실일없다고
실버타운갈꺼 다준비해뒀다고 하더니 2년동안 같이 살자는말만 3번하고 그때마다 안되면 난리쳐요 집빼라 자기는 자식없다 그러면서
근데 같이살면 제가 우울증오거나 자살할꺼같아요 상상만으로 눈물나고 답답하고 끔찍해요 예단준것도 집주기로해서 준건데
그건 못돌려받나요? 글구 시어머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은 심정이구 위자료나 양육비 친권 다 받을수있을까요? 아이 키우게 되면
저도 아무일이나 할꺼구요 아이 치료비는 한달에 50정도 씩 들꺼같은데 양육비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 시어머니는 자살시도
우울증있고 지금까지 따뜻하게 안아준적도 없는데 제가 아이를 뺏기지는 않겠죠? 다음달에 두돌되는 아기구요 너무 길어졌네요 이거말구
사건사고가 많은데 정리가 안되네요 ;;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텐데도, 아이까지 아프다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댁에서 부양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선, 귀하와 남편이 둘 다 성인이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남편의 부모님에게 법적인 부양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재산이 많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결혼 시에 아파트를 주겠다, 아이 양육비를 주겠다 하는 것을 증여 등의 법적 효과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행법상 이혼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는 협의이혼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 분에게는 이혼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는 제 3호 및 6호를 다투어야 할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대판 2003므1890)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질문에서 언급한 사례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혼과 같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담 보다는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직접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예단과 관련해서 판례(2010드합2787)에서는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직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2년 반이면 단기간도 아니므로 예단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 경우는 재판상 이혼이므로 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이 결정할 때에는 아이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 양육의지 등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남편 분에게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육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의 행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인지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손해배상은 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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