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4년한지 4년 결혼 4년차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에 일하고 있습니다.(건설업)
다름이 아니오라 결혼 할때 남편은 아버님 사업장을 언젠가는 물려 받을수 있으니 -부도날때 대비하여-임대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2000만원밖에 없다고 하여 계약자인 제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900)대출을 받았고 몇달 안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후(36개월) 곗돈이라고 50만원을 제하고 월급을 50만원만 가져오는것이었습니다. 저도 친정 엄마가 하시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여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지라 학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혼후 몇달 살림을 50만원가지고 하는데 힘이들어서 (매달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지않아서) 남편에게 알아서 하도록 생활권을 넘겼습니다. 아이도 태어나자 저는 계속일을 하면서 제용돈을 마련하였스빈다. 그런데 제작년 겨울 부터 남편이 일때문이라고 자주 외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친구 와이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노름을 하였답니다. 나중에서야 남편은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남편은 겠돈으로 넣고 있는 돈을 어머니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은거 갚은다고 저 모르게주라고 하여서 썼고 친구에게 마이너스통장 800 다른 친구에게 1000만원 카드로도 어느정도 썼습니다.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께 사실을 알려서 월급을 제 통장으로 넣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생활권을 저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잘 살아볼려고 주식도 하였고 노름도 하였으니 다음부터는 하지말라고 말입니다. 그 후 부모님 께서는 남편의 카드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일 터지기 전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젊은데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아이는 키워줄테니 서로 벌면서 빨리 자리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문제로 시부모님과 상의를 한때가 작년 9월인데 그때 남편을 통해 월급 50만원을 받고 10월 11월 까지 월급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월 직장을 갖게되자 12월 달 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주시지 않는것입니다.아이도 키워주신다고 하였는데 10에 태어난 외손주를 봐주기대문에 힘들어서 못봐주신다고 하여 우리 아이는 종일반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 갖고는 제 용돈과 아이 먹을것 밖에 사 주지를 못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화요금  가스비등 모두 3 개월째 미납되어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생활권을 쥐고 있을때 모든세금을 연체 시켜서 다급해지면 그때서야 내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에도 전부 알아서 내면 되지않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만사 태평인 남편과 대 사람들에게 독촉과 눈치를 받아서 피곤해졌습니다. 혈압이 낮아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간적도 있습니다. 병원까지 실려가자 친정에서는 이혼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남편의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남편과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