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어디에 있던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기간이 짧아 혼인하기 전 이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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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적법에서는 간이귀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국적취득이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간이귀하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어디에 있던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기간이 짧아 혼인하기 전 이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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