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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몇일전 어머님이 지병으로 8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있는데 살아생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아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수자가 아직 나타나지않고있으나 혹시 매매가 이뤄지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되는지 궁금한게 많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약32평정도되고 1억5천에 매물을 내놓았고 아파트 대출금이
1억있습니다 만약 매매가되면 매물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5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고싶고 세금이
부과되면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예상치 못한일이 갑자기생겨 뭘 어떻게 해야될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한 이런쪽으로는 전혀 알지못해 답답할뿐이라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 죄송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취득세, 등기비용 등) 및 사안별로 공제금액을 제한 후 해당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출과는 관계없이 실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속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져 그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취득금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서 상속세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나 절세 방안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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