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에 전월세 세입자로 산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다 들떠 있다고 어디 새는 곳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본다고 직원하고 점검을 해보니...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가 호스가 새서 그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들어 간것 같다고 하며

일단  물을 잠가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래층에서 벽지 도배 수리를 요청하면 물어줘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보일러수리도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아래층에 배상은 전적으로 아파트에서 책임은 없는지요

방수가 잘안되어 아래층으로 흘러들어간것인데 윗층에 사는 사람이

전액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보일러 수비리

*아래층 도배수리비

세들어사는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기도 아래부분이 깨져서 새고 있는 상태이며 교체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문도 오랜 습으로 인해 아래부분이 썩어들어가서 덜렁거릴정도입니다.

세입자인 우리가 10여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이러한 수리도 어떻게 비용부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