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이혼하며 서류 정리까지  마치며  와이프가 아이 친권및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서로 합의하에  아이들 친권및 양육권을 아버지인  저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합의로  변경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변경하는  신청 서류가 따로 있나요? 아님 이것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델고 오면서  저한테  양육비를  줄생각 없다 하며  합의가  안되어서


양육비  안받고  기존 대출금들  저혼자서  갚는 조건으로  앞으로  아이들을  


안만나기로  합의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